•  
  •  
  •  
  •  
  •  
  •  
  •  
  •  
  •  
  •  
r25 vs r26
......
857857① 본 표준은 2002년 최초 고시, 2015·2024년 개정되었으며, 향후 5년 주기로 재검토한다.
858858② 교육부장관은 본 표준 시행을 위한 세부 매뉴얼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.
859859}}}
860=== 외국인 성서비스 관련 입국·체류특례 규정 ===
861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6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6px"
862'''외국인 성서비스 관련 입국·체류특례 규정'''
863(행정규정, 2019)
864
865'''제1조(목적)'''
866① 이 규정은 루이나 내 합법적 성서비스 산업 종사 의사를 가진 외국인의 입국·체류 절차를 명확히 하고, 인권 보호 및 불법 인신매매·강제노동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.
867② 국가는 외국인 종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청소년 보호, 공중보건, 노동권 수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달성하여야 한다.
868
869'''제2조(적용 대상)'''
870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외국인에게 적용한다.
8711. 성서비스 합법 업소에 고용되거나 자영업 형태로 등록한 자.
8722. S-PASS 제도를 발급받아 건강검진 및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.
8733. 체류 목적을 “합법적 성서비스 노동”으로 명시한 자.
874
875'''제3조(입국 허가 요건)'''
876① 외국인이 성서비스 종사 목적으로 입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8771. 유효한 여권 및 루이나 취업·노동 허가서.
8782. 6개월 이내 성병검사 음성 확인서.
8793. 루이나 소재 사업주 또는 기관의 초청서·체류계획서.
8804. 의료보험 가입 증빙.
8815. 인신매매 방지·인권교육 수료증.
882
883'''제4조(체류 자격 및 기간)'''
884① 최초 체류 허가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정기 건강검진 및 S-PASS 갱신을 조건으로 1회 연장(12개월)이 가능하다.
885② 종사자는 체류 중 업소 변경 시 14일 이내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.
886③ 체류 자격 상실 또는 S-PASS 무효화 시 즉시 자진 출국하여야 한다.
887
888'''제5조(의무 사항)'''
889① 외국인 성서비스 종사자는 다음 의무를 가진다.
8901. 정기 건강검진 수검 및 S-PASS 갱신.
8912. 주거·근무지 변경 신고.
8923. 고용법·보건법·안전규정 준수.
8934. 인신매매·강제노동 등 불법 상황 인지 시 즉시 신고.
8945. 체류 연장 시 고용이력·건강상태·교육이수 증빙 제출.
895
896'''제6조(정보 보호)'''
897① 외국인의 체류 및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으로 수집·암호화 저장되며, 제3자 제공은 금지된다.
898② 플랫폼·업소는 개인 건강검진 결과를 직접 보관할 수 없으며, “유효한 인증 여부”만 확인할 수 있다.
899
900'''제7조(위반 시 조치)'''
901①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체류 자격을 취소한다.
9021. 무허가 업소 근무 또는 불법 영업.
9032. 건강검진·S-PASS 갱신 거부.
9043. 체류 목적 외 활동.
9054. 인신매매·강제노동·성폭력 관련 판명.
906② 위반자는 즉시 추방 조치하며, 범죄 사실은 형사절차에 회부한다.
907
908'''제8조(권리 보장)'''
909① 체류 자격 상실 또는 추방 절차 중이라도 다음 권리를 보장한다.
9101. 피해자 인정 시 임시 체류 및 의료·법률 지원.
9112. 인신매매·착취 위험이 확인되면 보호 체류 및 연장 신청 가능.
9123. NGO 및 인권단체와 연계한 지원망 제공.
913
914'''제9조(기관 협력)'''
915① 외국인 지원센터·노동청·보건소·출입국관리국은 지정된 핫라인을 통해 상시 협력한다.
916②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피해자를 우선 보호한다.
917
918'''제10조(부칙)'''
919① 이 규정은 2019년 제정·시행한다.
920② 관계기관은 본 규정 시행을 위해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고, 매 2년마다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921}}}
860922=== 혼인법 ===
861923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
862924'''혼인법 제1조(목적)'''
......